전과 41범 주폭, 11건 더 저질러 실형

전과 41범 주폭, 11건 더 저질러 실형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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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김강산 판사는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23일 서대문구 영천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계산을 하라고 하자 탁자, 식기류 등을 던지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두 달여간 영천동 일대에서 모두 11건의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에는 서대문구 충정로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강씨는 2010년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총 41회다.

김 판사는 “강씨가 동종 범죄로 40여 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선량한 주민들이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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