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경선부정] 檢 “신·구당권파 배후까지 치겠다”

[통진당 경선부정] 檢 “신·구당권파 배후까지 치겠다”

입력 2012-07-05 00:00
업데이트 2012-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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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개입땐 ‘공무집행방해죄’… 李 가담 못밝히면 처벌 못해

통합진보당 ‘4·11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신·구당권파를 모두 겨냥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통진당 중앙당사 서버관리업체의 3번 서버에서 확보한 선거인 명부, 온라인 투표 명부, 당원명부 등의 분석을 통해 신·구당권파 비례대표 후보 대다수가 중복 인터넷주소(IP)를 통해 득표수를 끌어올린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한 명이 한 IP를 통해 명의 도용 투표, 대리 투표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신·구당권파 가리지 않고 수사한다.”면서 “부정 경선 가담자는 물론 조직적으로 지시한 배후까지 규명해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이석기·황선 후보 등 구당권파 후보들의 경우 NL(민족해방)계 경기동부연합이 부정 경선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 규명하기로 했다. 오옥만·나순자·이영희 후보 등 신당권파 후보들에 대해서도 선거 캠프 참여자의 개인 차원 비리인지, 후보들까지 개입한 조직적 비리인지를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경선 관리자와 해당 후보 측 관계자들을 소환해 중복 IP를 통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누가 배후에서 지시했는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검찰은 후보들이 직접 개입했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석기 의원 등이 부정 투표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 경선을 통해 표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이 의원을 가담자로 볼 수는 없다.”면서 “수사 결과는 통진당 비례대표 선출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주는 계기로 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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