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배임ㆍ특채’ 안양대 총장 수사의뢰

교과부, ‘배임ㆍ특채’ 안양대 총장 수사의뢰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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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ㆍ채용ㆍ학사 부실…교직원 22명 징계요구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안양대학교(학교법인 우일학원)를 종합감사한 결과 부지 고가 매입, 기준 미달 교수 특별채용 등의 업무부당 사례가 드러나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안양대는 설립자의 아들인 김모 총장이 2010년 10월 구체적인 활용 및 재원조달 계획 없이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태백시 소재 토지 2만7천여㎡를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한 후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가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안양대는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도 교수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음악학부 교수 공채에서는 기초심사 17위로 탈락한 사람을 특채했으며 어문 계열 탈락자 1명도 임용됐다.

교과부는 ‘심사 17위 탈락자’ 특채와 관련해서도 총장을 수사의뢰했다.

또 안양대는 교수 2명을 특채하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스카우트 비용 9억원을 지급했으며, 적립금 44억여원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 1천690만원의 손실을 보고도 투자일임회사에는 성과수수료 3억여원을 줬다.

2009년 전기 졸업자 사정에서 외국어 기준 미달자 구제를 위한 추가시험 및 미달자 158명에 대한 졸업자 처리, 2009∼2011학년도 출석 미달자 5명에게 성적 부여 등의 학사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안양대는 2009년부터 교내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31건(21억여원)을 20개 무면허 업체와, 15건(32억여원)을 7개 부적격 업체와 각각 계약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총 34건의 부당 업무 처리에 관여한 교직원 22명에 대해서도 경고ㆍ주의ㆍ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재정ㆍ인사ㆍ입시ㆍ학사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불법ㆍ비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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