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영 절도’ 피해자, 합의했나 했더니…

‘최윤영 절도’ 피해자, 합의했나 했더니…

입력 2012-07-03 00:00
업데이트 2012-07-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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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씨, 합의서 제출 안해…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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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37)씨가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지 못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3일 피해자 김모(41)씨가 현재까지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본인들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거나 연락이 올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전했다.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 서로 합의를 해 정상 참작이 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최윤연의 경우 합의를 할 경우 초범이고 피해액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미뤄 검찰 수사 이후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에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건발생 열흘이 넘도록 피해자 A씨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관련된 경찰 수사는 종료됐다.”면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의 해명과 지갑을 분실한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죄의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처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 20일 낮 12시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씨의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불가리 지갑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사건 이틀 만인 22일 오후 청담파출소에 “집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미리 적어 놨던 수표 10장의 일련번호도 함께 제시했다.

 경찰은 해당 수표가 거래된 은행을 파악한 뒤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최씨가 범행 직후 훔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모습을 확인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최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지갑이 왜 내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발뺌하다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최씨가 김씨에게서 훔친 지갑도 확보했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인 최씨는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요가 DVD 사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이 부진을 겪는가 하면 남편 역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씨 부부의 과소비가 생활고의 이유”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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