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디자이너, 사장이 야한 속옷 보여주자…

20대 女디자이너, 사장이 야한 속옷 보여주자…

입력 2012-07-03 00:00
업데이트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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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성노동자회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건수 총 264건”

인력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은 회사 사장이 사무실에서 음담패설을 일삼고 모텔에 함께 가자고 추근대 현재 퇴사를 고민 중이다.

정규직 디자이너인 다른 20대 여성은 사장이 일을 가르쳐준다며 옆에 앉아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야한 속옷 사진을 보여주며 언어적 성희롱을 반복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미혼 여성에게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 9개 상담실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건수가 총 264건이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성희롱 피해의 68.2%를 차지했다. 이 중 10~29인 사업장은 전체의 31.3%였다.

가해자는 상사, 사장, 동료, 고객 등으로 다양한 가운데 상사의 비중이 54.5%를 차지해 절반을 웃돌았다. 성희롱 가해자가 사장인 경우는 33.3%, 고객 5.1%, 동료 4.3%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자는 미혼 여성이 56.4%로 절반 이상을, 근무 기간 1년 미만 여성이 54.7%를 차지했다.

성희롱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찾은 여성의 41.7%는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 있었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재직 중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상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마련, 산업재해 인정, 작업거부권 등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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