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회사 유한킴벌리를 설립해 42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유한양행과 세계 최대 위생제지업체 유한킴벌리클라크 헝가리법인이 벌인 법적 다툼에서 킴벌리클라크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성낙송)는 2일 유한양행이 킴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권 조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성낙송)는 2일 유한양행이 킴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권 조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