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시작부터 실효성 ‘다운’

선택적 셧다운제 시작부터 실효성 ‘다운’

입력 2012-07-03 00:00
업데이트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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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하는 게임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들어가 게임시간을 설정하기는커녕 자녀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자녀들은 의료보험카드에 적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여전히 게임을 즐기고 있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임사 중 서비스 페이지 없는 곳도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등이 허락한 시간에만 게임을 하게 만드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0시~오전 6시 사용금지),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오프제(게임 시작 2시간이 지나면 자동종료) 등을 보완, 가족에게 자녀 게임 통제권을 맡겨 부모의 관심을 유도해 게임중독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행하자마자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부모들 입장에선 제한을 거는 방법이 너무 복잡한 탓이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모(43·여)씨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아들 김모(14)군의 게임 시간을 설정하는 데 애를 먹었다. 우선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평소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임씨는 공인인증서도, 아이핀도 없었다. 1시간가량 씨름 끝에 겨우 접속했다. 하지만 이번엔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문제는 아들이 “비밀번호는 친구사이에서도 비밀”이라며 말하지 않았다. 2시간여의 실랑이를 벌인 뒤 고작 게임 하나에 제한시간을 설정했다. 임씨는 “과정이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10대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이 한두 개가 아닌데 모두 부모가 체크해 일일이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로그인이 필요없는 게임이나 컴퓨터와 맞붙는 1인용 게임은 셧다운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 “청소년게임 중독 근본대책 안돼”

또 게임시간 선택제를 부르는 이름도 업체마다 달라 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넥슨에서는 ‘자녀사랑시간지키미’, 블리자드는 ‘보호자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안내했다. 아직 제한 서비스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공지사항만 띄워놓은 게임사도 적지 않다.

인터넷 청소년 커뮤니티에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뚫는 법’이란 글이 잇따라 올랐다. “의료보험 등에 적힌 할아버지나 할머니 주민번호로 계정을 만들라.” “잘 안하는 게임 아이디만 줄줄이 부모에게 알려줘라.” “인터넷에서 성인계정은 5000~1만원이면 산다.”는 글이 이어졌다. 조남억 광운대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수는 “오히려 선택적 셧다운제가 자녀와 부모와의 거래의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 “게임중독을 치유하는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며, 급속하게 나빠지는 것을 완충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용어 클릭]

●강제적 셧다운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됐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0~6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도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 통제하는 제도다.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했다.

2012-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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