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택시에 발차기?… “경찰공무원 임용 부적합”

술취해 택시에 발차기?… “경찰공무원 임용 부적합”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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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경찰학교 퇴교 ‘예비경찰’에 패소 판결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부수고 도망간 ‘예비경찰’은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경찰시험 합격 후 교육을 받다가 퇴교당한 김모(25ㆍ서울)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올바른 인정과 감성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한다는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목적에 위배된다”며 “원고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로도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교육 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다른 손님을 태우는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걷어차고 달아났다가 택시기사한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자기가 먼저 손짓을 했는데 앞쪽에 있던 여성을 태웠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택시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경찰학교는 김씨를 퇴교시켰다. 김씨는 8개월간의 교육을 마치지 못해 순경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손괴죄는 퇴교처분 대상이 아닌 가벼운 범죄”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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