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오원춘 막자”… 경찰, 긴급출입권 신설

“제2 오원춘 막자”… 경찰, 긴급출입권 신설

입력 2012-07-02 00:00
업데이트 2012-07-02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위급시 타인 건물 강제확인

경찰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인의 건물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긴급출입권’이 신설될 전망이다. 경찰이 긴박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른바 제2의 ‘오원춘 사건’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껏 경찰은 위험 현장에 도착해도 건물주나 세대주가 거부하면 강제로 현장에 들어가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오원춘 사건처럼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또 경찰의 법 집행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올리면 이르면 올해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긴급출입권은 긴급상황 때 경찰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은 긴급출입권을 행사한 이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곧바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포함,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경찰관이 개인 비용으로 배상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경찰은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당한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에 대한 특별한 손실을 당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7-02 8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