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꿈돌이랜드 비대위, 검찰에 대표이사 고소

대전꿈돌이랜드 비대위, 검찰에 대표이사 고소

입력 2012-06-30 00:00
수정 2012-06-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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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문을 닫은 대전 꿈돌이랜드의 전 직원이 대표이사의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꿈돌이랜드 전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장인 조모씨가 지난 29일 꿈돌이랜드 운영사인 드림엔터테인먼트 A 대표이사에 대해 공금횡령 등의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조씨는 고소장을 통해 “대표이사가 법인차량을 자신의 개인 명의로 이전한 후 차량 관련 유지비를 회사 공금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또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에 찬조금 및 회비를 회사공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공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관리해 왔다. 법인 자금을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이다”라며 “거래처와의 외부 매출도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꿈돌이랜드 매각 이전에 대표이사가 약 8년 동안 불미스러운 일을 자행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묵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현재 대전시와 회사를 상대로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위로금 지급 협상을 벌이고 있다.

A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가서 충분히 해명할 자신이 있다”며 횡령 의혹 등을 일축했다.

그는 “천문 관련 학회에 회비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의 ‘별 축제’ 행사 등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지원한 것”이라며 “어느 회사든 법인 대표에게는 차량유지비가 지원된다. 내 앞으로 차량을 이전한 것은 회사가 어렵다 보니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가 있었고, 차를 유지할 상황이 안돼서 임시방편으로 일단 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현금 매출과 카드 매출 가운데 현금 부분을 개인의 통장으로 관리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각종 세금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직원 급여를 챙겨주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직원을 위해 한 일이지 절대로 공금을 전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1993년 대전 엑스포 개최와 함께 개장했던 꿈돌이랜드는 한때 중부권 최고 위락시설로 각광받았다.

시설 노후화와 대전오월드 등 새로운 위락시설의 잇단 개관으로 관람객이 감소하면서 지난달 31일 대전마케팅공사에 118억원에 매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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