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부실수사 재확인… ‘살아있는 권력’에 맥못춘 檢

1차 부실수사 재확인… ‘살아있는 권력’에 맥못춘 檢

입력 2012-06-15 00:00
업데이트 2012-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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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1차·재수사 결과 비교해보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10년 1차수사의 부실을 확인시켜 줬다. 당시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는 이유다.

재수사를 통해 불법사찰에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개입하고, 이영호(48)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일부 인사가 증거인멸에 관여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불법사찰 대상도 1차수사 당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한 건에서 울산시 공무원과 칠곡군수 감찰 등 3건으로 늘어났다.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강제수사 없이 관련자들의 ‘주장’만 그대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 유독 약한 검찰의 속성이 재수사에서도 또 한번 확인됐다.

1차 수사팀은 이인규(56) 전 지원관실 공직윤리지원관을 불법사찰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김충곤(56) 점검1팀장과 원충연(50), 권중기(41), 김화기(44) 조사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하수인’ 격인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39) 전 주무관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수사착수 두 달 만에 서둘러 결론냈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3월 장 전 주무관의 폭로 이후 착수한 재수사는 다른 결론을 이끌어 냈다. 재수사팀은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총리실의 검찰 수사의뢰 이틀 뒤인 2010년 7월 7일 차명폰을 이용해 “지원관실 컴퓨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당시 이틀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던 1차 수사팀의 주장과 달리 수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이다.

1차 수사팀의 부실수사 흔적은 이 밖에도 여럿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010년 8월 6일 참고인 조사에서 검찰이 증거인멸에 대해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소환조사 대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극비리에 조사했으며, 청와대의 컴퓨터 로그기록 조회도 하지 못했다.

재수사에서 불법사찰 개입 사실이 밝혀진 박 전 차관 역시 1차 수사 당시에는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재수사팀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비선라인의 정점에서 사찰 결과를 전화로 수시로 보고받았고, 개인적인 민원은 직접 지원관실을 동원해 불법사찰하곤 했다. 1차 수사팀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강변했지만 불과 두달여 만에 공허한 변명이었음이 드러났다.

물론 이번 재수사 역시 부실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증거인멸 배후와 비선라인의 정점으로 지목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자들과 전직 대통령실장들에 대해 비공개 소환조사나 서면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해명만 들어주는 형식적인 수사로 마무리한 점은 가장 대표적인 ‘눈치보기 수사’로 지목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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