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남편 수장시킨 아내 8년 동안...

보험금 노려 남편 수장시킨 아내 8년 동안...

입력 2012-06-11 00:00
수정 2012-06-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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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의 아내·내연남 구속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남을 살해, 수장한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 남편 이모(사망 당시.57)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김모(54.여)씨와 정모(57)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중도 포기한 문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씨와 공모, 2006년 7월 무안군 운남면 자신의 집에서 이씨에게 민들레즙에 수면제를 타 잠들게 한 후 승용차와 함께 저수지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식당에 온 손님으로 알게 된 이씨와 재혼 후 이씨 명의로 사망시 12억원을 받는 생명보험 16개에 가입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5월, 정씨가 끌어들인 문모(53)씨와 함께 낙지를 사러 간 이씨 오토바이를 충돌, 살해하려다 부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문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친 이씨를 병원으로 이송, 청부살인은 실패로 끝났다.

김씨는 이 사고를 우연한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6년 이씨가 숨진 후 보름 뒤 승용차가 저수지에서 발견되고 사인이 약물중독으로 드러나면서 김씨와 정씨 등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궁했으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후 지난해 8월 보험범죄수사팀이 발족하면서 재수사에 착수, 첫 범행에 가담했던 문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내연관계인 김씨와 정씨에 대해 실황조사를 펴는 등 증거를 제시, 실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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