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112에 성추행 허위 신고 했다가 결국

40대女, 112에 성추행 허위 신고 했다가 결국

입력 2012-06-11 00:00
수정 2012-06-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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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12 허위신고 40대女 입건ㆍ손배 추진

울산 울주경찰서는 112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46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손배해상 청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30분께 울주군 식당에서 “오늘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추행을 한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20여명을 현장으로 보내 4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김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신고한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김씨의 주거지를 확인해 술에 취한 김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내연남의 전 아내가 자신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겁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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