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유재산 무상사용 안돼…유상임대 원칙”

서울시 “시유재산 무상사용 안돼…유상임대 원칙”

입력 2012-04-30 00:00
업데이트 2012-04-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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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市有) 재산에 대해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준 뒤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필요 이상의 재산까지 선점해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주요 정책사업을 위해 신규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민간사무실을 유상임차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약 471건에 면적으로는 105만8천㎡(재산가액 1조2천억원)에 달한다.

한편 시는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시유재산 유상임대 원칙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박근수 자산관리과장은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기존 민간사무실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했던 시 청사 등을 새로 확보된 공간에 입주하게 해 시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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