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들 앞에 고개숙인 檢?

대통령 아들 앞에 고개숙인 檢?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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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검찰의 수사대상 리스트에 오른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립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한 차례 서면조사했다.

검찰은 이번달 초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과 관련한 소명서를 보내오자, 이를 검토한 뒤 해명이 미흡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서면 질문지를 보내 답변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는 서면 조사에서 ‘사저 건립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나 위법행위는 없었으며 관련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팀이 대통령의 아들인 점을 감안해 사건의 핵심 인물을 소환하는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한 게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수사팀은 내곡동 사저건립 부지 매입에 깊이 관여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전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실제보다 싼값에 부지를 사들이는 대신 추가비용을 경호처가 부담한 의혹에 대해 약 9시간에 걸쳐 집중 조사했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을 주도한 점을 감안할 때 김 전 경호처장은 직접 소환한 검찰이 시형씨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실시한 건 수사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소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의 원래 소유주가 출석을 거부하자 이메일과 전화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가 해외에 체류해 현실적으로 소환이 힘든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형씨의 경우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처지여서 수사팀의 저(低)자세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가뜩이나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내곡동 사저 부지의 원소유자인 유모씨가 한국에 입국해 5일간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은 당시 “유씨의 체류기간이 짧을 줄 몰랐고,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소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수사의지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누구나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고발사건은 소환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며 “어떤 절차로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서면으로 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아직 시형씨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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