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24일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3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 박기동 변호사를, 부위원장에는 원병설 배재대 초빙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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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