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피의자를 바꿔치기해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달서경찰서 소속 박모(43)경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범 남부경찰서 이모(53)경위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경사는 지난해 9월 중고자동차 상사의 주행거리 조작 비리를 수사하던 중 한 중고자동차사업주인 이모(53)씨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중고 자동차 상사 직원으로 피의자를 바꿔 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씨 대신 다른 중고자동차 상사 직원을 피의자로 바꿔치기해 주고 그 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사는 지난해 9월 달서경찰서 주차장에서 업주 이씨로부터 8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이 중 400만원을 이 경위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경위는 “청탁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박 경사는 지난해 9월 중고자동차 상사의 주행거리 조작 비리를 수사하던 중 한 중고자동차사업주인 이모(53)씨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중고 자동차 상사 직원으로 피의자를 바꿔 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씨 대신 다른 중고자동차 상사 직원을 피의자로 바꿔치기해 주고 그 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사는 지난해 9월 달서경찰서 주차장에서 업주 이씨로부터 8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이 중 400만원을 이 경위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경위는 “청탁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4-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