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이송지휘 거부”… 수사권 갈등 재점화

경찰 “檢 이송지휘 거부”… 수사권 갈등 재점화

입력 2012-04-14 00:00
수정 201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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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시장 수뢰 수사지휘 부당” 공문

경찰이 경기도 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 수사<서울신문 4월 12일 자 20면>에 대한 검찰의 이송지휘를 일단 거부했다. 현직 경찰이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밀양사건’에 이어 이송지휘를 놓고 검경 갈등이 재점화됐다.

경찰청은 13일 대검찰청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관할 지역 경찰서로 넘기라는 검찰의 수사지휘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건을 이송하라는 검찰의 지시가 수사지휘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송지휘를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경기의 한 기초단체장이 지역 개발과정에서 업자 10여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을 경기경찰청이나 해당 지역 경찰서에 넘기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경찰청 수사부서는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고 사건 이송은 수사지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경찰의 관할구역을 제한하거나 좌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여기에는 사건이송에 대한 검사의 지휘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일선 경찰들도 날을 세우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형사과장은 “‘밀양사건’도 이송지휘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남용할 거면 형소법은 왜 개정했느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경찰의 주장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서울 외 지역 사건을 경찰청이 수사하거나, 일선 경찰서가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사건을 수사하는 관행도 앞으로 중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청구’ 등 수사의 필수 요소를 자신들이 쥐고 있는 만큼 법적·구조적으로 경찰이 이송지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밀양 사건’에서도 경찰이 논의 끝에 이송지휘를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에 규정된 수사관할 원칙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현·안석기자 moses@seoul.co.kr

2012-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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