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 하루 두번…경찰, 굴욕의 날] “수원 성폭행 피살사건 초동 대처 미흡 했다”

[‘대국민 사과’ 하루 두번…경찰, 굴욕의 날] “수원 성폭행 피살사건 초동 대처 미흡 했다”

입력 2012-04-07 00:00
업데이트 2012-04-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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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경기경찰청장 “감찰 조사할 것” …지휘소홀 관할서장·형사과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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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찰 과실을 인정, 초동 대처 미흡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 사건 담당인 수원중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문책성 인사가 단행됐다. 사건지휘가 부실했는지에 대한 감찰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서 청장은 6일 오후 경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 밤 11시쯤 수원시 주택가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폭행 살인사건과 관련,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경찰의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또 “현장 지휘 소홀 책임을 물어 관할 서장과 형사과장을 대기발령했고, 당시 상황을 감찰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는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의 해명을 뒤집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초등학교에서 ○○놀이터 인근”이라고 정확한 위치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 반경이 넓어 어쩔 수 없었다.’고 엉터리 해명을 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지 3분 뒤 현장에 도착한 인원은 7명으로, 당초 35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했다는 설명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택가 수색도 주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이뤄졌다.

특히 신고를 받은 112신고센터에서도 범행 장소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대신, 주소를 물어보는 등 허술하게 대응해 사건을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경찰은 범행현장을 20m 거리에 두고도 13시간 동안이나 헤매는 결과를 낳았고, A씨는 잔인하게 살해됐다.

김병철·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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