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인 놓치고 한 달 넘게 ‘쉬쉬’

경찰, 범인 놓치고 한 달 넘게 ‘쉬쉬’

입력 2012-04-04 00:00
업데이트 2012-04-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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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송 도중 도주, 자수하기 전가지 상부에 보고안해

도박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는 도중 도주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용의자 도주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청 국제범죄수사3대는 광주시 오포읍 한 공장 기숙사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인 A(26)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 중 불법체류자 신분인 5명을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수갑을 풀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현장에서 A씨를 놓친 경찰은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8일 A씨가 자수해서야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A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해당 팀은 이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청 관계자는 “범인을 놓치고 한 달 동안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팀원 3명을 감찰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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