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산낙지 먹다 질식사’ 20대女 남친 구속

인천지검 ‘산낙지 먹다 질식사’ 20대女 남친 구속

입력 2012-04-02 00:00
업데이트 2012-04-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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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린 살해사건으로 결론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10년 발생한 모텔 투숙 20대 여성 질식사 사건과 관련, 보험금을 노린 살해사건으로 결론짓고 남자친구이던 A씨(31)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당시 22)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의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건당일 새벽 B씨와 함께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산낙지 4마리를 구입해 모텔에 투숙한 뒤 B씨를 살해하고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B씨를 질식사시킨 도구가 산낙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B씨가 질식사한 경위에 대해 “여자친구가 무언가 먹는 걸 봤다. ‘컥’하는 소리가 나 등을 두들겨 주고 목에 걸려 있는 것을 뺐다. 그게 (낙지의)몸통인지 다리인지 확인할 경황은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10년 3월 B씨에게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같은 해 4월8일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A씨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자변경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사실도 검찰에서 밝혀졌다. 보험금은 B씨 사망 직후 A씨가 챙겼다.

보험가입 경위에 대해 A씨는 “보험 설계사인 고모의 실적을 높여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 수익자가 B씨의 직계가족에서 A씨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B씨가 ‘보험금이 부모에게 가는 게 싫다’며 내가 수익자가 되길 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작년 9월 ‘A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B씨 유족들의 요구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B씨가 사망하기 한달 전 가입한 생명보험의 상속자가 A씨로 돼 있고, A씨가 실제로 사망보험금 2억원을 수령한 뒤 잠적한 점을 살해 증거로 제기했다. 또 A씨가 산낙지 4마리를 사면서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입해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던 이 사건에 대해 문서 정밀 감정과 최면 수사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사건 발생 2년 만에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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