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근로자 불법파견 조직 적발

국내최대 근로자 불법파견 조직 적발

입력 2012-02-28 00:00
업데이트 2012-02-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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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위장 2000개 업체에 폭탄업체 20곳 운영 32억 포탈

전국 최대 무허가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근로자를 파견,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기·충청 일대에서 20개 지사 31개 업체를 운영, 전국 최대 불법 근로자파견조직인 C그룹 회장 서모(49)씨 등 4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리업무 담당 송모(36·여)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회장 등 4명은 제조업체 직접 생산공정의 경우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 하청을 위장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00여개 업체에 사원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파견업체를 여러달 동안 운영하다 폐업하는 방식(소위 폭탄업체)으로, 총 20개 업체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해 부가가치세 32억을 포탈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213개 업체에 1230명의 근로자를 파견시키고 있었으며, 불법 근로자 파견 조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바지사장들은 조세체납 등으로 고발될 경우, 회장 등의 지시대로 실경영자와 그룹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그 대가로 매달 100만원씩 20개월간 2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일부 중소기업들 역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 2년 후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규직에 비해 임금도 저렴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왔다.

평택시 소재 휴대전화 제조 중견기업 A업체의 경우 3개 공장 생산직원 885명 전원이 C그룹과 같은 업체의 파견 근로자로 확인됐으며, 일부 관리직만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 중소기업들은 파견근로자 고용시 구조조정이 용이하고, 노조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불법 ‘아웃소싱’ 업체가 평택 250개, 천안 5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 고용노동부, 국세청과 함께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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