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NK 기술고문 구속영장 기각

법원, CNK 기술고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2-25 00:00
업데이트 201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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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다툴 여지…방어권 보장 필요”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CNK 기술고문 안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날 안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보고서를 쓴 혐의(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법위반)로 전날 안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NK 사건 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안씨가 처음이다.

CNK 측은 1995~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결과와 충남대 탐사팀 조사를 토대로 카메룬 광산에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의 2.5배인 4억2천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CNK 측은 자사 고문인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을 통해 이 보고서를 외교통상부에 전달했고, 외교부는 이를 근거로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CNK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CNK 주가는 3천400원대(2010년 12월16일)에서 1만8천원대(2011년 1월11일)로 치솟았고, 오덕균(46) CNK 대표와 이사인 그의 처형은 보유주식을 내다 팔아 803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원 조사결과 CNK 측은 2009년 8월과 12월 두 차례 발파탐사를 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최초 예상치의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보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도 지질전문가와 CNK 실무진 등에 대한 조사결과 CNK가 주장한 다이아몬드 매장량 추정치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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