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장학습중 투신자살 학생 가족에 배상해야”

법원 “현장학습중 투신자살 학생 가족에 배상해야”

입력 2012-02-24 00:00
업데이트 2012-0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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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10단독 서아람 판사는 24일 현장체험 학습 중 투신자살한 여고생의 부모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산시는 원고에게 각각 3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 판사는 “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고 소속 학교 교사들이 순찰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망인이 상당시간 술에 취해 울고 있었고, 동창들의 가해행위도 30분 넘게 계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사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숨진 여고생이 같은 방에 있던 동창 4명으로부터 살해당했다거나 왕따로 인해 자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동창 가운데 1명이 망인을 폭행했고, 그 정도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딸이 2009년 12월17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현장학습을 갔다가 다음날 오전 5시40분쯤 숙소에서 투신자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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