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주인 협박해 돈 뜯은 박근혜 前운전기사 결국…

빌딩주인 협박해 돈 뜯은 박근혜 前운전기사 결국…

입력 2012-02-24 00:00
업데이트 2012-02-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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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빌딩 소유자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손모(40)씨를 구속기소하고 박모(41)씨와 전직 경찰공무원 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고교 동창 전모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탈세 의혹과 관련된 첩보를 넘길 것”이라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문희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수행비서로 일했던 손씨는 비서직을 그만두고 전씨 소유의 빌딩이나 모텔 등에서 관리업무를 하다 해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인인 박씨와 정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박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일을 그만뒀으며, 정씨는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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