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측서 100만원 받았다 돌려줘
대구 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11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을 조사하면서 당사자로부터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23일 대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 모 횟집에서 대구 모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조모씨 등 선관위 직원 2명과 민간 불법 선거관리원 1명이 이번 총선에 나선 안모(50)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직원 문모(51)씨와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음식값은 9만 7500원이 나왔으며 문씨가 지불했다. 문씨는 또 조씨와 동행한 선관위 직원 김모씨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냈다.
조씨 등 선관위 직원들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제보를 받고 전날인 8일 선거관리사무소에서 문씨를 조사했었다. 조씨 등 선관위 직원들은 “불법 선거운동 정보를 얻기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고 받은 돈과 음식값을 돌려줘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씨 등은 다음 날 돈을 돌려줬고 문씨의 금품 제공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뒤늦게 지난 16일 문씨를 뇌물공여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수사 의뢰 했으나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2-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