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 선고

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2-02-23 00:00
업데이트 2012-02-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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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조직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간첩단 ‘왕재산’ 총책 김모(49)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다만 이들이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2010~2011년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에서 회합했고, 북한으로부터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의 핵심기술을 전달받았으며 북한 공작원에게 LED 부품을 제공한 혐의는 이들의 접선을 목격한 수사관 증언과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1993년 북한 김일성 ‘접견교시’를 통해 과업을 받은 김씨 등이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치권과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운동단체의 움직임을 탐지ㆍ수집한 혐의도 김씨에게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과 보고서, 북한공작원과의 통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 프로그램 등 제반 증거에 의해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1990년대 중반 이들과 관계를 단절한 증인의 법정증언만으로는 이들이 2005년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수괴와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긴 하나, 주체·선군사상을 내세워 3대에 이르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잇따른 무력도발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며 “이에 동조해 대남공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탐지하고 공작원과 회합한 행위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에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여러 증거는 조작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사정이 없는데도, 김씨 등은 근거 없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법원을 오도하고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해 형을 가중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수집한 국가기밀이나 배포한 이적표현물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중대하거나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큰 위협을 끼칠만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씨를 총책으로 하는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12~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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