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前임실군수, 2억원 뇌물각서 받았었다

김진억 前임실군수, 2억원 뇌물각서 받았었다

입력 2012-02-23 00:00
업데이트 2012-02-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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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증거불충분 무죄..검찰 위증교사 혐의 기소

‘뇌물 각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김진억(72) 전 전북 임실군수가 실제 각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가 200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2005년 10월초 건설업자 권모(구속기소)씨로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을 받으려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 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광주고법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무죄 판결을 내린 광주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이 김 전 군수에게 결코 죄가 없다고 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고인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군을 운영하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항상 생각하며 반성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씨에게 인사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강완묵 현 임실군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전 군수가 허위 진술을 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지검은 23일 권씨 등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김 전 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9월께 비서실장 김모(44)씨와 짜고 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권씨 등은 법정에서 검찰 진술과 다르게 “김 전 군수가 뇌물 각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당시 법원은 이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결국 진술 번복 대가로 권씨 등은 임실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했다.

이후 군정에 복귀한 김 전 군수는 2006년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해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또다시 구속됐다. 재임기간 두 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그는 징역 5년3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전 군수가 2008년 증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실제 뇌물 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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