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거대 로펌 국내 진출 잇따를듯

[한미FTA 발효] 거대 로펌 국내 진출 잇따를듯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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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5일 발효함에 따라 외국의 거대 로펌들이 국내 법률시장에 잇따라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7월 발효한 한ㆍEU(유럽연합) FTA와 관련해 지금까지 법무부에 국내진출을 위한 심사신청을 한 외국 로펌이 영국의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밖에 없을 정도로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급속하게 진출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로펌만 해도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거나 한국 사정에 밝은 유럽 변호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 굳이 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 현 단계에서 국내 사무소를 여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한국계 미국 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미국 로펌들은 우선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LLP)’가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맥더못 측은 이인영 미국변호사를 서울사무소 대표로 정하고 사무소 건물을 구하고 있으며 사무소 개설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바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7~8개 미국 로펌에서 한국사무소 개설 절차나 외국법자문사 등록 절차, 준비서류 등을 문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국내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해서 미국 로펌이 바로 모든 법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4년 3월14일까지는 1단계 개방으로 미국법과 관련한 자문만 할 수 있고, 2단계로 2017년 3월14일까지는 국내 법인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3단계 개방에 들어가서야 국내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편, 한ㆍ미 FTA 발효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국내 대형 로펌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충분히 대비해왔다는 반응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문호준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은 오래전부터 예정됐던 일이라 그동안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몇몇 외국 로펌이 진출한다고 해서 큰 충격을 받을 일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법률시장 개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겠다”며 “이미 중국, 베트남에 사무소를 설립해 해외 법률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지사가 없는 외국 로펌, 지사가 있더라도 외국법 업무만 하는 로펌들과 전략적으로 제휴해 서로 이익이 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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