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135억 배상하라”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135억 배상하라”

입력 2012-02-21 00:00
업데이트 2012-02-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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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조차 主 등 4명, 국유재산에 손실”

2010년 12월 13일 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부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유조차가 불법으로 설치된 나들목 하부주차장에 있던 컨테이너 내 기름통에 경유를 옮겨 싣다 과열로 불이 났고, 도로 등이 파손돼 복구가 끝날 때까지 3개월여 동안 이 구간의 차량 소통이 통제됐다.

이 같은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 유조차 주인 등 4명이 국가에 135억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모씨, 유조차 관리인 박모씨, 운전기사 송모씨, 불법 주차장 운영자 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거나 가담한 자로서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사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국유재산인 화재 발생 장소에서 주차장 영업을 했는데도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과실 비율을 2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긴급복구공사비 116억원, 설계비 2억 8000만원, 영업손실비 41억원, 화재 관련 안전 및 교통시설물 투입 비용 8억원 등을 합친 금액 169억원 중 피고들의 책임인 80%를 배상액으로 정했다. 사고 차량의 소유 명의자인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화재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가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종종 있지만 이번 소송과 같이 손해배상액이 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고들이 국가에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피고들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들의 재산이 적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중(重)실화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2년~3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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