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해체 막아야”…도벽 주부 기소유예

“가정해체 막아야”…도벽 주부 기소유예

입력 2012-02-13 00:00
업데이트 2012-0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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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아이의 엄마, 치료 가능성 감안”

병적인 도벽 때문에 구속됐던 30대 주부를 검찰이 감싸안아 가정으로 돌려보냈다.

13일 전주지검 형사1부에 따르면 주부 권모(36)씨는 지난 1월 마트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75만원 상당의 옷과 가방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병적인 도벽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원이 잠시 휴업해 치료를 못받던 상황에서 또다시 절도짓을 하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절도 전과 7범인 권씨는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이어서 곧바로 구속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권씨 남편과 면담을 통해 세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 중이고, 구속이 길어지면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권씨의 재범을 막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가족의 협력 하에 진료를 통해 심리적 갈등과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담당의사도 “권씨는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으면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씨 가족과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처벌보다는 가정의 해체를 막는 것이 권씨를 선도하고 자녀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어 권씨를 석방하고 기소유예 처벌을 내렸다.

검찰은 권씨가 다시 범행할 경우 엄벌할 것으로 경고한 뒤 가정으로 돌려보냈다.

전주지검 김진수 차장검사는 “권씨의 범죄는 징역 6월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지만 엄격한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가정해체를 막는 게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했다”며 “권씨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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