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일방평가·비공개 ‘판사 실적주의’ 부추긴다

법원장 일방평가·비공개 ‘판사 실적주의’ 부추긴다

입력 2012-02-13 00:00
업데이트 2012-02-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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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평가’ 논란 가열… 문제점은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적격심사 탈락을 계기로 법관 평가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사자에게조차 비공개로 이뤄지는 데다 법원장의 일방적인 평가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은 근무성적 평정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법원은 2004년 대상자가 공개를 신청하면 평정 결과 요지를 알려오다 2005년 비공개로 바꿨다. 서 판사는 지난 10년 동안 하(下) 5회, 중(中) 2회, B 1회, C 2회를 받았다고 자신의 성적을 밝혔지만 몇년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했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태’를 비판한 서 판사가 이후 연속으로 하 등급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관 인사평가는 법원장에게 전적으로 일임돼 있다. 인사평가위원회가 법원마다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상 판사들은 평가 결과를 통보만 받아왔다. 평가를 하는 법원장이 해당 판사와 면담하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고, 판사도 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던 평정규칙이 2009년 삭제된 탓이다. 또 법원장들은 사건 처리율·종국(終局·사건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률·조정률 등 수치화된 점수로만 평가해 판사들은 실적에 내몰려왔다.

평가의 모든 사항이 베일에 싸인 셈이다. 서 판사의 주장대로 재임용 탈락에 ‘가카 빅엿’이나 신 대법관에 대한 비판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서 판사가 공개한 근무성적 평정이 하위권인 것은 맞지만 법관 평가 자료가 비공개인 만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론적인 해명만 내놓고 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코트넷에 “법관 평정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래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차례 개선됐고, 법원장의 전인격적인 판단 아래 엄정하게 시행돼 왔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 때문에 “보복 인사”라는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충원하고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관 재임용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재임용 심사가 보다 엄격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며 방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현행 평정제 운영 방침에 대한 반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근무성적평정규칙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영·안석기자 min@seoul.co.kr

2012-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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