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NK대표 강제구인 검토

檢, CNK대표 강제구인 검토

입력 2012-02-11 00:00
업데이트 2012-0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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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인터내셔널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CNK 오덕균(46)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기다려 보고 다음 주 정도에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할 방침”이라며 “귀국 종용도 했다. 수사 일정상 필요한 만큼 귀국 의사 확인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이호성(57) 전 카메룬 대사(현 콩고민주공화국 대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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