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70대 항소심도 무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70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2-02-06 00:00
업데이트 2012-0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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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한 의심은 드나 증거 없어”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모(71·농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04년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하던 장애인 부부의 딸 A(당시 9)양을 성폭행하는 등 5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20여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와 15년 전부터 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40∼50%의 환자에서 발기부전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에 대한 진찰 결과, 성관계의 증거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분에 점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폭행 당시 5∼10분간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법원이 병원에 의료감정촉탁을 한 결과, 피고인이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고도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이 진실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 부정됐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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