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복학생 등록금인하 차액처리 ‘골머리’

대학, 복학생 등록금인하 차액처리 ‘골머리’

입력 2012-02-06 00:00
업데이트 2012-02-06 13: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해 등록금을 인하한 충북 도내 대학들이 복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인하분 반환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충북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등록금을 미리 내놓고 휴학했다가 올해 복학을 하는 학생들이 이달 말 등록을 앞두고 등록금 인하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 도내 대부분 대학의 휴학생은 재적생의 20∼30%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등록금 인상을 예상해 미리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5% 이상 내려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복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분까지 반환하면 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등록금을 30% 내린 충북도립대는 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렸을 때 복학생들에게 인상분을 추가로 받지 않았다.

대학들은 이 원칙을 적용하면 등록금 인하분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반환을 거부하면 학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 뚜렷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채 다른 대학의 눈치를 보는 형편이다.

등록금이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나뉘어 있는 국립대 사정은 더 복잡하다. 국고로 들어가는 수업료의 반환 여부는 교과부의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대학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원칙을 적용해 복학생들에게 인하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자칫 ‘대학이 횡포를 부린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과부가 이에 대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