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경호동 무상임대 안돼”

서울시, “전두환 경호동 무상임대 안돼”

입력 2012-02-06 00:00
업데이트 2012-02-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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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으로 쓰이는 시유지를 더 이상 무상임대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내기로 했다.

시는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시유지 무상 사용기간이 4월 30일로 끝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경호동으로 쓰이는 시유지가 원래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이었던 만큼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무상임대 뿐만 아니라 유상임대 방식도 어렵다는 방침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해왔으며 현재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한 누리꾼이 트위터를 통해 연희동 전 전 대통령 경호동 폐쇄를 건의하자 “(해당 부서에) 이미 확인해보라 했다”는 답글을 남기며 무상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경호동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호동은 사저 내부가 모두 보이는 곳이어서 경호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넘어오면 유상으로 빌리든지 경찰 소유 다른 부지와 교환을 하든지 등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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