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거나 상담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학교폭력 전담팀과 논의, 처벌이나 선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진술녹화실을 활용해 직접 대면을 막기로 했다. 조사 후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 귀가 조치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지침’을 마련,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당분간 학교폭력 사건이 상담·신고되는 대로 경찰서장 또는 야간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 일반 사건보다 우선순위를 둬 대응할 방침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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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