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상담 분석… 온갖 차별에 우는 직장여성

[Weekend inside]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상담 분석… 온갖 차별에 우는 직장여성

입력 2012-02-04 00:00
업데이트 2012-02-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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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될까 성희롱 참고… 男사원만 보너스

육아·성희롱·성차별에 근로조건까지…. 직장 여성들의 노동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 3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간한 ‘2011년 평등의 전화 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직장맘들은 출산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성희롱 수위도 심각했다. 40대 이후의 여성들은 한 술 더 떠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까지 안고 있었다.

분석 결과 모두 2996건의 상담 가운데 근로조건 상담이 1392건으로 46.4%를 차지했다. 이어 출산휴가 등 모성권이 1188건(39.7%)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희롱, 성차별, 폭언·폭행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근로조건 중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5월 수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로 상담을 한 A씨는 115만원의 월급을 받고 식당 주방일과 서빙 업무를 하면서 한 달에 2일밖에 못 쉬었다. 일이 너무 힘겨웠던 A씨는 “몸이 안 좋아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일하겠다.”고 업소에 전했다. 그러자 주인은 “그딴 식으로 하니 사업 말아먹고, 이런 일이나 하지.”라고 모욕을 줬으며 “급여는 석달 이후에 줄지 말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모성권’ 부문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6월 마창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한 B씨는 직원이 300명이 넘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5년간 근무하다가 임신 6개월에 접어들자 회사에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 “원래 결혼하면 그만 둬야 하는데 봐줬더니 그런 휴가까지 사용하려 하느냐.”면서 사직을 종용했다.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심각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한 C씨는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지점장으로부터 수차례나 성희롱을 당했다. 수시로 전화를 걸어 “만나자.”며 추근대 집에까지 따라갔다가 옷을 벗는 모습에 놀라 도망치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재계약이 걸려 결국 신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지점장에게 밉보인 탓에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차별 상담 중에서는 남녀간 임금차별 문제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2월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한 D씨는 4년 넘게 한 직장에서 남녀가 같은 일을 했지만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회사 측은 “남성에게는 1년 후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면서 서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여성 상담자들 중 정규직 비율은 30~34세 때 75%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급감했으며, 40세 이후에는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분야와 노무 종사자 비율은 증가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작년에 비해 전체 상담건수가 7.1%나 증가했다.”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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