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비방 문자 500회’ 구속

‘허위·비방 문자 500회’ 구속

입력 2012-01-17 00:00
업데이트 2012-01-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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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사범 처리기준 확정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500회 이상 보내거나 30회 이상 게시판에 올릴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은 16일 대검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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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 한상대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검사 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헐뜯는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원 입건을 원칙으로 삼았다. 게다가 유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500회 이상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30회 이상 게시하면 구속,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당선·낙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피의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선거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매표를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범의 경우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 ▲현금 30만원 이상이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4월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4월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선거일 90일 전인 현재 150명으로 2008년 18대 총선 때의 비슷한 시기 51명에 비해 194% 증가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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