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서기동 구례군수 ‘무죄’

수뢰혐의 서기동 구례군수 ‘무죄’

입력 2012-01-12 00:00
업데이트 2012-01-12 1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서기동(63) 전남 구례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2일 승진인사,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서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무원 임모(57)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임씨 사이에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이 오갔지만 서 군수에게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1심은 수사기관 등에서 김씨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았지만, 공사 과정의 편의제공과 승진 대가로 서 군수가 돈을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민들이 군수의 장기간 구속에 따른 행정 공백의 책임을 물어 추진한 주민소환 투표의 추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 군수는 2008년 8월 단행한 사무관 인사에서 승진한 임씨로부터 5천만원을, 구례 모 요양원 건립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4천8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