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대행’ 광고‥정보 매매업자 검거

‘디도스 공격 대행’ 광고‥정보 매매업자 검거

입력 2012-01-12 00:00
업데이트 2012-01-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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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내다 판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해커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27)씨를 구속하고 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해커에게서 사들인 주민번호·연락처·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2천800만 건에 달하는 남의 개인정보를 내다 판 혐의다.

최씨 등 2명은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DB(데이터베이스) 판매 및 디도스 공격 대행’이라는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이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42회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보를 넘겨주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1천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 남의 이메일을 마구 뒤져 정보를 계속 파냈다”며 “최소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최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사 간 구매자의 신원을 추적해 실제 디도스 공격에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정보를 판 윗선 판매책의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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