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제3의 장소 방문?…檢, 박 의장 조사 고민

소환 제3의 장소 방문?…檢, 박 의장 조사 고민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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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돈 봉투 살포의 ‘몸통’으로 지목한 박희태 국회의장 측에 대해 검찰은 ‘단서가 나오면’이라는 조건 아래 직접 소환, 조사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수사의 변수를 고려,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방문조사 카드도 놓지 않고 있다.

검찰 소환은 박 의장이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연루됐다는 실질적인 단서나 물증이 나올 경우다. 현직 입법부 수장인 박 의장을 명확한 물증 없이 검찰로 불러들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환 조사했다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는 “국회, 나아가 국민을 무시한다.”는 정치권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직접 소환을 위해 박 의장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오는 18일 이전까지 관계자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작정이다.

문제는 검찰이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다. 현직 국회의장 신분을 감안해야 하는 탓에 다른 조사 방식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조사 없이 마무리될 수는 없다. 국회의장으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수한 의장 사례를 보면 박 의장의 조사 방식도 가늠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97년 4월 김 의장은 한보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입법부 수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박상길 중수1과장과 홍만표 검사가 한남동 의장 공관을 찾아가 방문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사 시기, 장소, 주임 검사 모두를 언론에 공개했다. 김 의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임기 끝까지 의장 자리를 지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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