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한 교권침해 행위 엄단”

檢 “부당한 교권침해 행위 엄단”

입력 2012-01-07 00:00
업데이트 2012-01-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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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 2개이상 보호처분 병과

검찰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맞춤식 사건처리’ 지침을 세웠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예방·관리·감독을 맡은 교사들의 지도권 확립 차원에서 부당한 교권침해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곽상욱 검사장)는 6일 학교폭력 근절방안 초안을 마련,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다음 달 초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과 세부시행지침을 확정,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처분에 앞서 소년범의 범행동기와 평소 품행, 생활환경을 조사할 수 있게 한 소년법상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소년범 사건을 법원으로 넘길 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1개월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로 구분된 보호처분을 두 가지 이상 병과할 방침이다. 예컨대 선도 목적으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하나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강명령+단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장기보호관찰’ 같은 방식으로 처분해 선도와 규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사나 처벌에 앞서 일선 교사들의 교권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교사에 대한 폭력 등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라서 처벌받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 일선 검사들의 준법 강연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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