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 2명 영장실질심사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 2명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1-12-31 00:00
수정 2011-12-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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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B(14)군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3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은 숨진 A군이 유서에서 밝힌 가혹행위나 학대를 대부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상해와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B군 등은 실질심사 예정시간보다 20분가량 이른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겨울 점퍼에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쓴 채 경찰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심경이 어떠냐”, “숨진 친구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도착한 B군 등의 부모들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아들들이 들어간 법정으로 들어갔고, 이들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실질심사는 경찰 조사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중심으로 1시간여에 걸쳐 이뤄졌으며, B군 등은 경찰 조사내용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B군 등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으나 한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5시를 전후해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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