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30일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씨 등은 유진투자증권 등 5개 증권회사에 ELW 계좌를 개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26조원가량의 ELW 매매를 통해 7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ELW 거래에서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 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사 간부 10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앞서 박씨 등은 유진투자증권 등 5개 증권회사에 ELW 계좌를 개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26조원가량의 ELW 매매를 통해 7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ELW 거래에서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 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사 간부 10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 HMC투자증권 제갈걸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