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집을 덮치는 바람에 일가족 4명이 숨진 한인 유족이 1780만 달러(약 204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당시 사고로 두 딸과 아내, 그리고 장모를 잃은 한인 윤동윤씨에게 1000만 달러, 윤씨의 장인에게 400만 달러, 그리고 윤씨 아내의 형제 3명에게 38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씨 등 유족은 사고 이후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총 5600만 달러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상을 청구한 유족이 모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했지만 보상금은 요구액의 절반 이하로 결정했다. 판사는 “두 딸의 죽음은 윤씨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겼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 중시되는 (한국) 전통 문화에 비춰볼 때도 적절한 보상 금액”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윤씨 등 유족은 사고 이후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총 5600만 달러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상을 청구한 유족이 모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했지만 보상금은 요구액의 절반 이하로 결정했다. 판사는 “두 딸의 죽음은 윤씨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겼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 중시되는 (한국) 전통 문화에 비춰볼 때도 적절한 보상 금액”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2-3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