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내년 ‘희망장학금’ 늘린다

서울대 내년 ‘희망장학금’ 늘린다

입력 2011-12-30 00:00
업데이트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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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하위 50~60%는 절반·60~70%땐 등록금 30% 감면

국립대학법인으로 지난 28일 첫 발을 내딛은 서울대가 내년 1학기부터 부모 소득 하위 50~60%인 학생들에게 등록금 절반을, 60~70%인 학생들에게 30%를 깎아주는 등 현행 ‘희망장학금’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하위 50% 미만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소득 기준은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법인화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서울대의 이 같은 방침은 가계 곤란 학생을 위주로 장학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다른 대학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대는 29일 현행 부부 소득 하위 50% 미만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희망 장학금’을 내년부터 하위 70% 미만인 학생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하위 50~70%의 학생들에게는 구간을 10%씩 나눠 등록금 반액과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장학금 혜택 기준은 현재 부부 소득 3817만원(하위 50%, 올해 1분기 기준)에서 5206만원(하위 70%, 올 3분기 기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지급상황 등을 고려해 등록금 감면 수준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부모 소득 하위 50~60%와 60~70%에 속하는 학생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서울대는 장학금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서울대 발전기금에서 충당한 뒤 추가적으로 학내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메울 방침이다.

희망장학금 확대는 장학제도 개편에 따라 이뤄졌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장학금이 쓰여야 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 서울대는 올 2학기부터 맞춤형 장학금을 개편해 희망장학금을 도입, 전체 학생의 7%인 1034명이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고 있다. 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월 30만~67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대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280여만원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비를 대기 어려워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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