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입을 연 결정” 환영

네티즌들 “입을 연 결정” 환영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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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알바 흑색선전’ 우려

헌법재판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놓은 29일 오후 네티즌과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네티즌 대부분은 “입을 연 결정”이라며 박수를 치면서 한편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통한 흑색선전”도 우려했다.

트위터 아이디 ‘@core****’는 “SNS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트친(트위터 친구) 여러분 위헌 판결 통쾌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떤 기본권보다 우선한다!”고 남겼다. ‘@kimk****’는 “SNS규제 당연히 위헌이다. 이미 새벽이 왔는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봐야(무슨 소용이냐)”라고 했다. 대학원생 윤현균(27)씨는 “그동안 SNS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검열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표현을 스스로 자제하려는 자기 검열이 생길 것을 염려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자유를 되찾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2개 단체로 이뤄진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 인터넷상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ohmy****’는 “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판결, 그러나 무작정 안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자유가 주어진 만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알바들이 흑색선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도 “허위정보가 악의적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혼란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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