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축구부 학생을 대학에 진학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고교 체육교사 이모(53)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8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교사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진학할 대학이 결정되는 학원스포츠 부조리의 근절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A고 축구부 담당 부장교사로 재직하던 2007년 대학 진학이 결정된 축구부 학생 B군의 아버지에게 진학 대가를 요구해 5천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 4명으로부터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교사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진학할 대학이 결정되는 학원스포츠 부조리의 근절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A고 축구부 담당 부장교사로 재직하던 2007년 대학 진학이 결정된 축구부 학생 B군의 아버지에게 진학 대가를 요구해 5천만원을 받는 등 학부모 4명으로부터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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