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비상근무때 기관장 회식 ‘물의’

김정일 사망 비상근무때 기관장 회식 ‘물의’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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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공무원 ‘비상근무 4호’가 발령된 가운데 호남지역 일부 기관장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회식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복수의 기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간부, 광주지방국세청장,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전남·북 기관장 10여명은 지난 20일 저녁 전북 고창군 심원면의 한 장어집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다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회식은 국정원 간부가 연말을 맞아 자신의 고향인 고창으로 기관장들을 초대한 자리였으며 이날 회식비는 그 간부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시30분가량 저녁식사를 했으며 이날 오후 9시40분께 헤어졌다.

당시에는 ‘비상근무 4호’가 발령돼 각급 기관장과 실ㆍ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이 금지됐다.

총리실 감찰반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암행감찰 활동의 하나로 이날 김모 익산지방국토청장을 미행한 끝에 기관장 모임을 적발했으며 김 청장으로부터 시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참석자는 기관장 가운데 퇴임하는 회원 2명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을 따름이며 특정인의 초대에 응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식은 호남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간부가 그날 기관장들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 “더 이상 확인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익산지방국토청은 “그 자리는 친목 차원에서 마련된 정기모임이었다”면서 “참석한 기관장들이 술은 마시지 않고 식사 후 바로 헤어져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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